하느님께서는 부부의 연을 사랑의 성사로써 맺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천주교 신자들 사이에 맺어지는 혼인은 그 자체로 성사가 되고 혼인 당사자들이 두 증인 앞에서 표명하는 자유로운 혼인 합의를 주례사제가 교회의 이름으로 받아들임으로써 혼인이 성립됩니다(한국천주교 사목지침서 제115조). 그러면 어떻게 혼인성사를 준비해야 할까요?
1) 혼인 신청: 본인이나 혼인할 사람이 속해있는 교적 본당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혼인 신청서를 작성하고 본당 신부님과의 혼인 면담 일정을 예약합니다. 혼인 예정자는 적어도 혼인하기 1개월 전에 본당 신부님과의 면담을 진행해야 합니다.
2) 혼인 교리 신청 및 참석: 혼인 예정자는 혼인 6개월 이전에 소속 교구에서 시행하는 혼인과 가정에 관한 교리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혼인교리는 예비신랑과 예비신부가 함께 받는 교육으로서 교육을 수료하면 '수료증'을 발급받아 이를 혼인 면담 때 제출해야 합니다.
3) 본당 신부님과 면담 진행: 면담에 앞서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혼인관련 증명서(이전에 혼인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세례 증명서, 교적 사본, 혼인교리 수료증입니다. 혼인관계 증명서는 관할 주민센터 또는 인터넷에서 발급하며, 세례 증명서와 교적 사본은 본당 사무실에서 발급받습니다. 위의 서류가 준비된 후 '혼인 전 당사자의 진술서'를 작성하고 본당 신부님과 면담합니다. 신부님께서는 면담을 통해 진술서의 내용대로 이 혼인이 온전한 자유의사에 따른 것인지, 혼인에 방해되는 요소는 없는지 살펴보고, 이를 문서로 작성해 혼인을 거행할 본당 사무실에 영구적으로 보관하게 합니다.
천주교 신자가 천주교 신자가 아닌 사람과 혼인하는 경우에도 교회법과 교회 예식에 의한 혼인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일 천주교 신자가 혼인성사나 교회의 허락 없이 일반적인 혼인만 한다면 교회법상 '혼인 무효 장애'(조당 阻擋)에 놓여 성사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이는 혼인의 본질적 특성(단일성과 불가해소성)에 따라 혼인 당사자와 그들의 가정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천주교 신자는 비신자와 교회의 허락 하에 혼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관면 혼인이라고 합니다. 관면 혼인의 경우에도 혼인 준비는 위와 같습니다. 이때 신자와 혼인하는 비신자는 배우자의 신앙생활에 동의하고 자녀의 세례와 신앙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인식하여 방해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야 합니다(교회법 제 1124조-1125조 참조).
"주님 혼인으로 결합하여 주님의 강복을 청하는 이 부부를 자애로이 굽어보소서. 성령의 은총을 내리시고 주님의 사랑을 이들 마음에 부어주시어, 부부의 신의를 끝까지 지키게 하소서."(주님의 기도 후 '혼인 축복문' 중에서)
고준석 토마스데아퀴노 신부 | 주교회의 한국가톨릭사목연구소 부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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